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

{"type":"img","src":"https://cdn.quv.kr/heizalis2%2Fup%2F627cd38643e89_1920.png","height":110}
  • HOME
  • 동우회소개
  • 인사말
  • 조직도
  • 알림마당
  • 참여마당
  • 동문마당
  • {"google":["Mada"],"custom":["Noto Sans KR"]}
    ×
    섹션 설정
    {"type":"img","src":"https://cdn.quv.kr/heizalis2%2Fup%2F627cd38643e89_1920.png","height":50}
  • HOME
  • 동우회소개
  • 알림마당
  • 참여마당
  • 동문마당
  • 동우회소개

    국가에 충성! 국민에게 봉사! 사랑받는 ROTC!

    연혁

    1 , 2 , 3기 대표 19명 참석하에 해병 R.0.T.C 동우회가 창립

    회칙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라 칭한다.(개정 2005. 1. 8)
    
    제 2조(목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모교와 모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주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ROTC 출신자중 해병대 장교로 임관된 자로 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제 13조의 경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본회 회원은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사  업
    
    제 6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경조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② 후보생 지원 및 모교, 모군의 후원 사업
          ③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유익한 사업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4장  임  원
    
    제 7조(임원과 임기)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약간명의 고문을 둘수 있다.(제정 2005. 1. 8)
          ④ 임원의 구성 (개정 2001. 1. 12/ 2003. 1. 11)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5인이내
             3) 감사 2인
             4) 사무총장1인, 사무부총장1인,사무1차장1인,사무2차장1인
             5) 재무국장1인, 재무1차장1인, 재무2차장1인
             6) 기획국장1인, 기획1차장1인, 기획2차장1인
             7) 조직국장1인, 조직1차장1인, 조직2차장1인
             8) 문화국장1인, 문화1차장1인, 문화2차장1인
             9) 홍보국장1인, 홍보1차장1인, 홍보2차장1인
            10) 체육국장1인, 체육1차장1인, 체육2차장1인
            11) 봉사국장1인, 봉사1차장1인, 봉사2차장1인
    
    제 8조(임원의 직무)(개정 2003. 1. 1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며,
             상임부회장 유고시는 선임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하며 각 국의 업무를 통괄한다.
          ⑤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무관리를 관장한다.
          ⑥ 기획국장은 본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종행사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한다.
          ⑦ 조직국장은 본회의 개별 동기회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여 회원명부를 유지
             보완한다.
          ⑧ 문화국장은 본회의 회보, 편집등 문화업무를 관장한다.
          ⑨ 홍보국장은 본회의 행사 기록 및 의전 대외 업무를 관장한다.
          ⑩ 체육국장은 본회의 체육활동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⑪ 봉사국장은 본회의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제 5장  회의의 기관
    
    제 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⑤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각 기별 동기회장 및 동기회장이 선임하는 1인 및 역대
              회장을 포함한 60인 내외로 구성하며, 지부회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로 하며 필요시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장  재  정
    
    제 11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 특별회비, 임원, 운영위원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연회비는 이만원(20,000원)으로 하며, 기별회원 재적수의 50%를 기별회장
              책임으로 납부한다.
           ② 특별회비, 임원, 운영위원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12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개정)
           1차 개정 : 2001년 1월 12일
           2차 개정 : 2003년 1월 11일
           3차 개정 : 2005년 1월 8일

    회칙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라 칭한다.(개정 2005. 1. 8)
    
    제 2조(목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모교와 모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주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ROTC 출신자중 해병대 장교로 임관된 자로 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제 13조의 경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본회 회원은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사  업
    
    제 6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경조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② 후보생 지원 및 모교, 모군의 후원 사업
          ③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유익한 사업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4장  임  원
    
    제 7조(임원과 임기)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약간명의 고문을 둘수 있다.(제정 2005. 1. 8)
          ④ 임원의 구성 (개정 2001. 1. 12/ 2003. 1. 11)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5인이내
             3) 감사 2인
             4) 사무총장1인, 사무부총장1인,사무1차장1인,사무2차장1인
             5) 재무국장1인, 재무1차장1인, 재무2차장1인
             6) 기획국장1인, 기획1차장1인, 기획2차장1인
             7) 조직국장1인, 조직1차장1인, 조직2차장1인
             8) 문화국장1인, 문화1차장1인, 문화2차장1인
             9) 홍보국장1인, 홍보1차장1인, 홍보2차장1인
            10) 체육국장1인, 체육1차장1인, 체육2차장1인
            11) 봉사국장1인, 봉사1차장1인, 봉사2차장1인
    
    제 8조(임원의 직무)(개정 2003. 1. 1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며,
             상임부회장 유고시는 선임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하며 각 국의 업무를 통괄한다.
          ⑤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무관리를 관장한다.
          ⑥ 기획국장은 본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종행사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한다.
          ⑦ 조직국장은 본회의 개별 동기회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여 회원명부를 유지
             보완한다.
          ⑧ 문화국장은 본회의 회보, 편집등 문화업무를 관장한다.
          ⑨ 홍보국장은 본회의 행사 기록 및 의전 대외 업무를 관장한다.
          ⑩ 체육국장은 본회의 체육활동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⑪ 봉사국장은 본회의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제 5장  회의의 기관
    
    제 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⑤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각 기별 동기회장 및 동기회장이 선임하는 1인 및 역대
              회장을 포함한 60인 내외로 구성하며, 지부회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로 하며 필요시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장  재  정
    
    제 11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 , 특별회비, 임원, 운영위원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연회비는 재적 인원당 15,000원으로 하며 기별회장
    책임으로 납부한다. ( 개정2016. 2.13 )
    ② 특별회비, 임원, 운영위원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외결을 거쳐 정한다.
    ③ 임관 45주년이상 및 임관 7년차 이하 회인의 경우 연회비를 면제한다.
    (개정2023. 2. 14)
    
    
    
    부   칙
    
    제 1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개정)
           1차 개정 : 2001년 1월 12일
           2차 개정 : 2003년 1월 11일
           3차 개정 : 2005년 1월 8일

    상징물

    역대회장

    오시는길

    {"google":[],"custom":["Noto Sans KR","Nanum Barun Gothic","Nanum Gothic"]}
    {"google":["Mada"],"custom":["Noto Sans KR"]}
    {"google":[],"custom":["Noto Sans KR"]}